오늘은 셀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로 처음 집을 계약하고, 잔금전 법무사에서 견적서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밤새 인터넷을 찾아보며 과정을 정리하며 시도했고, 다행히 한번에 등기권리증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다보니 주택 매매후 등기처리도 직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에서 준비하는 서류를 보겠습니다.

 


1. 매도인

  1)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즉 집문서^^ )

  2)주민등록초본 - 전주소가 나온것

  3)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으로 받아야하며, 매수&매도자 인적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위임장 - 매도자가 2명이상의 공동명의라면 그 수에 맞게 받고, 인감도 찍음

 


2. 매수인

  1)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민원24에서 출력가능

  2)토지 대장 (대지권등록부) & 건물 대장 (표제부+전유부) - 소유자 주민번호 보이게함

      (간혹 집합건축물대장에 현소유주 이름이 없을수 있으니, 확인후 구청 건축과에 정정요청해야함)

  3)매매계약서

  4)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서 2장

 


3. 부동산

  1)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원본 1 + 복사2장 (취득세낼때, 등기소서 각각 필요)

  2)중개수수료 영수증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하기와 같이 출력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category=자주쓰는신청양식

 

 

* 위임장 양식은 이렇습니다. - 등기원일은 필히 계약일로 합니다.

 

 

*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는 이렇습니다.


*** 인터넷에서 공동주택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 하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채권매입 확인할때 사이트가 연결되어있음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 주택도시기금에서 채권부분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를 눌러 찾은 건물분 시가 표준액에 넣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채권매입금액(천원단위에서 반올림)을 하기에 고객부담금조회 부분에 넣어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시 시가표준액을 반으로 나눠서 넣고, 각각  매입및즉시매도를 해서 영수증을 2건을 챙겨야합니다.

참고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은 매일 채권매도 할인율이  매일 달라서 당일날 확인후 납부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 방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구청 세무과 -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받기 : 신청서 + 거래신고필증 사본 + 매매계약서 사본

2. 구청 민원과 - 토지 대장 (대지권등록부) & 건물 대장 (표제부+전유부) 발급 - 소유자 주민번호 보이게함 ,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3. 은행 -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임&바로 할인매도 , 정부수입인지 구입(1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5천원) - 인터넷에서 납부 가능

4. 등기소 - 민원에서 서류 검토후 창구제출

 


==> 참고로 매도인이 공동명의시와 단독주택 매입시 등기 수수료는 2건으로 3만원이 듭니다.


**** 제출서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소유권이전 신청서 작성

2.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 부동산중개업소에게 받기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5.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수&매도인 모두 기재필

6.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8. 건축물대장

9. 토지대장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1.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12. 인지세

13. 등기필증

 


==> 참고로 매도인이 공동명의시 위서류 1,4번 2장씩, 5,6번 각각 준비합니다.

       매수인이 공동명의시 위서류 7번을 각각 준비합니다.

 


****하기처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하고나면 그리 어렵다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서류 수정을 위해 재방문하지 않도록 처음에 잘 준비해가시고, 모르면 등기소 1544-0773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등기소는 국민채권매입및즉시매도금액, 인지세,등기수수료등의 금액을 다 적어주는 편한  곳도 있고, 대부분 준비서류를 미리 검토해주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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